[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4.4.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정관】 제36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세칙】 제2장 체비지 매각 제18조(관리자) 토지의 관리자는 조합장이 된다. 제19조(매각책정) 조합장은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체비지를 선정하여 토지명세서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아 매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방법)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토지대금의 납부방법 및 기간) ① 매매대금의 납부방법은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 납부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1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시 납부하게 한다.
③ 중도금은 매매대금의 100분의40 이상으로 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게 된다.
④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월 이내에 납부하게 한다. 제27조(매수자의 명의변경 및 토지 사용승인)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명의변경은 권리의무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과세자료(별지 제10호 서식)를 관할시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2.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제20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제8호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제1호내지 제3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5.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 협조 의뢰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사용신청서에 의한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의 완납 전이라도 연부계약 토지에 한하여 조합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계약의 해제) 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매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② 매매계약 체결 후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 이전 등이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매수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조합에 귀속시키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으로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한다. 제29조(소유권 이전)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처분 후 소유권이전은 매수토지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당해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조합의 체비지와 관련된 정관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조합에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 제출 요구’를 하였고 조합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쟁점체비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2012.10.15. 남OOO에게 쟁점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후 조합에 명의변경사실을 통보하였고, 남OOO은 2012.10.15. 잔금을 완납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체비지대장(이하 “쟁점체비지대장”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는 2014.3.7. 쟁점체비지 과세예고와 관련 OOO에 ‘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OOO은 2014.3.24.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질의내용: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의 명세 및 그 계약소유매각내역 등을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전산자료를 체비지대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답변내용: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 따라 시행자는 체비지매각내역서를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체비지의 경우 시행자가 체비지 매각 내역서(체비지대장)에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처분방법,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열람이나 복사할 수 있는 상태를 갖추고 있다면 법령에 정한 공시의 방법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비지 매각내역서를 반드시 종이기록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매각내역서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일응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체비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이 제출한 체비지매각관리대장 또한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만을 구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점,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비지의 소유권 등을 공신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체비지대장이라기보다 내부관리목적의 관리대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계약자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3)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 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제72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②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와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5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법 제72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매각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