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0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80%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로서 목적사업이 조선기자재 생산으로 청구인이 설립한 와 유사한 업종이고,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000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새롭게 창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000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이 80%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로서 목적사업이 조선기자재 생산으로 청구인이 설립한 와 유사한 업종이고, 청구인이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을 ㈜000으로 납품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새롭게 창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OOO가 주주가 되어 법인설립 및 등기가 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다. (나) 국세청의 법인별 과점주주 연계조회서에 의하면, 주식회사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주식회사 OOO 생산 등으로 하여 2005.12.15. 개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2.6.1. OOO를 개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알 수 있다. (마) 2012.3.19.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2012.7.25.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일을 2012.7.20.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이 취득세 과세내역서 등으로 알 수 있다. (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OOO에 대한 담보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 하여 공장신축공사 추가계약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2012.3.19.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잔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는 2012.7.25. 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승인받았음이 은행거래내역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차용하였음이 금전차용증서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므로, 주식회사 OOO 소유의 부지임에도 청구인 채무에 대하여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식회사OOO의 사업을 확장하여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합니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⑭ 법 제6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⑮ 법 제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동종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