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5.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동차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으로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3.5.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 내에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자동차의 잦은 고장과 수리비 부담으로 쟁점자동차를 유예기간내에 매각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인 사실이 OOO이 2003.1.25. 발급한 복지카드에서 확인된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빠 OOO과 모친 OOO이 2006.5.25. 쟁점자동차를 공동등록하였고, 청구인이 2013.5.7. 이전등록하였다가, 2013.9.5. OOO에게 이전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위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5.9.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로서 취득세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항에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나타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잦은 고장 및 수리비 부담 등으로 쟁점자동차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