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3.14.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잘못이 없으므로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3.14.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는바, 이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잘못이 없으므로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3.14. 증여를 원인으로 OOO(대지 9.17㎡, 건물 21.5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14.3.14. 전 소유자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2014.3.14.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같은 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적용한 과세표준액이 높다는 이유로 2014.3.1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4.25.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므로, 경정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결정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토지 및 주택 이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 시가표준액 OOO원과 201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OOO원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면적‧경과연수별잔가율을 곱하고 여기에 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부동산의 건물 시가표준액 OOO원을 합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달리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