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2013.5.3.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설명은 OOO, 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자는 청구인, 시설의 장은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4.12. OOO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사회복지법인등’으로 약칭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쟁점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보면, 쟁점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시설이 법인 및 단체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3.4.23. OOO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고유번호증의 교부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시설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공통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시설에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세 재산분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