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71 선고일 2014-11-14 조세심판원

[요지] 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2321 / 조심2011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7.2., 2012.11.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O은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등기부 기재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 필요경비 OOO원(개산공제액),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토(位土)인 쟁점토지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제사용 재산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OOO의 요청에 따라 OOO의 배우자 OOO에게 무상으로 회복하여 준 것인바,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청구인이 2012.7.2., 2012.11.28.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등기부 기재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 필요경비 OOO원(개산공제액),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OOO. 기각 결정OOO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조심 2011지424, 2011.7.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