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00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00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4서2321 / 조심2011지04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청구인이 2012.7.2., 2012.11.28.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등기부 기재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산가액), 필요경비 OOO원(개산공제액),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14.1.16.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면서 이 건 지방소득세 OOO원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에 대하여 OOO. 기각 결정OOO하였다.
(2) 구 지방세법 제93조 제2항에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8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조심 2011지424, 2011.7.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