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10.8.)부터 60일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2013.10.8.)부터 60일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지07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3.10.8. 쟁점아파트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10.12. 결혼식을 치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12.2. 인터넷 신고를 통해 본인을 세대주로, 혼인예정자를 배우자로 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60일인 2014.2.14.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4.2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20세 이상 35세 미만의 자로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민법 제812조 제1항에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세목으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고,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3.10.8. 쟁점아파트을 취득한 후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조심 2013지731, 2014.1.6.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