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권리의무승계계약 이전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99.9%를??에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권리의무승계계약 이전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99.9%를??에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8.12.30. OOO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계약보증금 및 OOO의 연부금을 3년 6개월에 걸쳐 납부하는 방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매매대금 및 취득세 등 납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3.8.28. O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11.8. 청구인과 OOO 간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를 OOO에게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OOO에 2013.8.28. 납부한 토지대금 OOO원(연체이자 포함)과 2013.10.1. 납부한 OOO원은 OOO이 지급한 계약금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이므로 사실상 OOO이 납부한 토지대금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과 OOO이 2014.4.2.자로 작성한 매매사유서 및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OOO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8.28.에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연체이자 및 선납할인금 제외) 중 OOO원은 OOO에게 지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한 것이며, OOO원은 OOO의 명의로 납부되어 사실상 10.1%에 해당하는 OOO원은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최종 매매대금 납부자인 OOO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가 되어 청구인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대법원 2006.9.8. 선고 2006두11828 판결,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의 경우, 2013.8.28.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권리의무승계계약의 당사자인 OOO 없이 체결된 양자간의 매매계약으로 권리의무승계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13.11.8. 권리의무승계계약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과 OOO과의 금융거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금융거래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2013.10.1.까지 실제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납부한 주체는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의 99.9%를 납부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