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66 선고일 2015-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는 잘못이 없고, 00000청장은 2014.1.27. 쟁점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OOO를 통해 처분청에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4.5.22.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지의 경우 청산금을 분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연부취득으로 인정할 수 없고 증환지의 취득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이라는 점을 들어 2014.5.26.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2014.1.27.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2014.3.4. 처분청이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OOO가 요청한 과도면적분에 해당하는 청산금의 취득세 납부유예 협조건에 대하여 불가 통보를 하면서,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취득세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고, 취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위임장은 쟁점토지의 관리신탁을 위한 위임장으로 위조된 것이고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나 실제 신고를 한 사람과 위임장에 표시된 대리인이 달라 취득세 신고를 받을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를 받고 취득세를 징수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과도면적에 해당하는 쟁점청산금 납부방법에 대해 이 건 개발사업 시행사의 공고문에 의하면 2년 징수유예, 3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총 5년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해 상호협의하에 유예기간 2년 연장이 허용되며, 선납할인율을 5%로 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청산금은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납부시기 또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청산금이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근거규정으로 하여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청산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는 환지처분의 대상 목적물이 토지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 사실상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은 청산금을 모두 납부하거나 청산금 잔금의 110%에 달하는 수익증권을 받기 전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소유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므로 취득신고 행위는 당연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의 도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들의 대리인을 통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이고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당연무효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쟁점청산금의 납부형태를 보아 연부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연부취득이란 계약서상 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쟁점청산금 납부와 관련하여 시행사와 계약행위자체가 없는 상태이고 단지, 시행사가 납부조건을 2년 징수유예, 3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총 5년의 범위안에서 상호합의하에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확정하여 공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연부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부동산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행정자치부 심사 제2007-789호, 2007.12.26.)이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또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9호에서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나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청산금의 취득일을 환지처분공고일 다음날로 보아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적법한지 여부

②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도면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증환지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OOO로 다음과 같이 환지처분 공고가 되었다.

2. 환지처분 후 이행사항 청산금을 징수 후 도시개발법 제43조에 의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촉탁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되며, 과도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족청산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OOO에 의하면,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교부는 2014.2.3.부터 개시하고, 상계 후 금액(징수금과 교부금의 차액)에 대해 2년 징수유예, 3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호합의하에 1회에 한해 유예기간 2년 연장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니 법정기일 내 자진 취득신고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취득세 법정신고기한은 취득일(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로부터 60일 이내라고 되어 있고, 징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새로운 환지 지번으로 등기촉탁이 보류되고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건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OOO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환지예정지 사용계획서를 사업추진단체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4.2.13. 청구인들의 대리인 정OOO를 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의 취득세 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관련서류 등으로 알 수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방세 신고납부 후 경정청구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4.5.22.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2014.5.26. 환지의 경우 과도면적에 따른 취득발생 시 청산금의 납부유무와 상관없이 환지처분 공고일 익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사실은 처분청에서 제출한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 신고시 위임장이 위조되었으므로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중 한OOO은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대리신고한 사실이 취득세 신고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신고․납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일 뿐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개발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토지로 보며,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된 토지의 경우를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도시개발법 제41조 제1항에서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조 제3항에서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환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지 부분을 환지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부터 환지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에 청구인들의 소유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3.24. 법률 제1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5) 도시개발법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ㆍ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의 환지 계획의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 보류지(체비지ㆍ공공시설 용지)의 책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제2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청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④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