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시장이 2014.2.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스프링클러공사비, 옥외전기공사비, 건설자금이자 중 2011년까지 발생한 분을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로부터 OOO일원에 소재하는 골프장용 부동산 526,174㎡(원형지면적인 58,629㎡를 포함하면 584,803㎡이고,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위 토지 외 110필지 504,306㎡(골프장 전체면적의 95.843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신탁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결과 취득세 등이 과소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시작일인 2012.6.11.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5항의 세율(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4.2.1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 위탁자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 취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중에서 클럽하우스 신축 등 골프장 부대시설 비용과 자산계정을 통하여 유형자산으로 자본화한 건설자금이자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중에서 구축물 계정의 클럽하우스 신축 등 건축물에 해당되는 배수공사비, 스프링클러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기계장치계정의 옥외전기공사비용은 야간조명시설 및 피뢰침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5) 위탁자의 법인재산내역에 대해서 공적인 기관에 의해 판명된 객관적 자료인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금액조차 불일치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위탁자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6)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위탁자의 합계잔액시산표상 부가가치세대급금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공제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재산정되어야 한다.
(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탁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탁법제19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지방세법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고,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2007.11.30. 위탁자와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관련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9.9.17. 선고 98두1670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시작일인 2012.6.11.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신고의무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중에서 클럽하우스 신축 등 골프장 부대시설 비용과 자산계정을 통하여 유형자산으로 자본화한 건설자금이자는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재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조사에서 법인장부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이 OOO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당초 부과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 전체 골프장 면적에서 신탁대상 면적(504,306㎡/526,174㎡)을 안분하여 청구법인에게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취득세 과세표준 중에서 총공사비 중 배수공사비, 스프링클러 공사비에 대해서는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옥외전기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지목 특성상 골프장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수공사, 스프링클러공사 및 옥외전기공사가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부수공사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5) 위탁자의 공적인 기관에 의해 판명된 객관적 자료인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금액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위탁자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탁자의 결산서는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감사의견이 표명된 법인의 결산서로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어 작성된 것으로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장부 중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인정되는 취득의 경우도 그러한 장부에 기재된 취득가격이 어떤 경로이든 그 가격기재가 특히 조작된 경우는 물론이고 오기 그 밖에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닌 것이 잘못 기재된 것임이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입증되는 한 그 법인장부에 의하여 인정된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1995.7.21. 선고 92헌바40 결정, 같은 뜻임) 할 것이나, 외부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탁법인 결산서에 대한 신뢰를 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6)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중에지방세기본법제19조 제1항에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조사 및 결정은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추계과세의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취득금액 적용대상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하였다가 다시 수탁자로 변경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중 골프장 부대시설 비용과 건설자금이자는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 중에서 배수공사비, 스프링클러공사비는 지목변경이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것이고 옥외전기공사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⑤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된 객관적 자료인 위탁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상태에서 처분청이 위탁자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⑥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서 위탁자의 합계잔액시산표상 부가가치세 대급금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7.11.30. 위탁자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위탁자(갑) OOO수탁자(을) 청구법인
2. 신탁목적: 을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리를 포함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갑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환가·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신탁기간: 2007.11.30.~2008.8.30. ※ 이후 변경계약에 따라 신탁기간이 2012.12.31.까지 연장됨
4.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OOO원으로 하고, 을의 처분행위로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위 금액 외에 매매대금의 1.5%를 신탁보수로 추가 지급한다.
5. 신탁부동산 수익권의 담보이용에 관한 특약: 신탁재산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는 OOO으로 하고, 채무자는 OOO로 한다. (나) OOO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2005.7.22. 골프장 OOO사업의 건설과 운영 등을 목적으로 OOO에서 설립되어 운영하다가 2008.2.14. 상호명을 OOO로 변경하였으며, 본점소재지도 2009.11.18. OOO로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도급인(갑)을 위탁자로 하고 수급인(을)을 OOO로 하여 2010.9.3.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명은 OOO건설공사(골프코스 18홀), 대지위치는 OOO일원, 도급금액은 OOO(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09.12.1.부터 2011.4.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2012.9.6.에 위탁자에게 한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통지를 하였음이 공문(세정과-497, 2013.1.11.)으로 알 수 있다. (마)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OOO고시 제2012-70호)를 보면, 사업시행지 위치: OOO일원, 사업의 종류: OOO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명칭: OOO& 리조트 조성사업, 면적: 750.955㎡, 규모: 회원제골프장 24홀, 사업시행자: 위탁자, 사업기간: 2008.1.21.~2012.2.28.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3.3.11. 위탁자가 골프장 클럽하우스를 신축한 후, 2012.6.11. 시범라운딩을 시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보아 위탁자의 도급계약액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청구법인에 부과·고지하였다. (사) 위탁자의 2011년도 외부감사보고서를 보면, OOO회계법인 대표이사 OOO은 2012.3.7. 본 감사인단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탁자의 2012년도 외부감사보고서를 보면, OOO회계법인 대표이사인 공인회계사 OOO은 2013.3.19. 본 감사인단은 위 문단에서 기술한 사항이 상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유의성 때문에 동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법인이 위탁자인 OOO와 2012.7.12. 체결한 부동산신탁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위탁자(갑) OOO수탁자(을) 청구법인
2. 신탁목적: 수탁자(청구법인)가 골프장 내 건축물의 소유권 관리를 포함하여 신탁부동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갑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환가·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신탁기간: 2012.7.12.~2012.12.31.
4.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OOO으로 하고, 을의 처분행위로 신탁부동산이 처분되었을 경우에는 위 금액 외에 매매대금의 1.5%를 신탁보수로 추가 지급한다.
5. 신탁부동산 수익권의 담보이용에 관한 특약: 신탁재산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는 OOO으로 하고, 채무자는 위탁자로 한다. (차)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한 납세의무자별 안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신탁토지 지목변경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동 법인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닌 점, 신탁법(2011.7.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 수탁자인 점 등에 비추어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 할 것(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2007.11.30. 위탁자와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동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은 위탁자를 사실상 소유하는 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세는 그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종전에는 판례 등에서 신탁재산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결정한 사례가 없었다가 2009.12.23. 서울고등법원 판결(2009누14561)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석하였으나, 2012.6.4. 대법원 판결(2010두2395)에서 최종적으로 신탁재산(지목변경)은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판단한 점, 처분청도 이 건 토지의 위탁자인 OOO가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2012.8.10. 신고하였다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2.9.6. 취득세 등을 위탁자인 OOO에게 부과하였다가 2013.1.11. 이를 취소하고 2013.3.11.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고, 이후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소신고분을 2014.2.12.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 상당의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은,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중 통로BOX공사비, 교량공사비는 골프코스와 연계되어 시공된 구조물로서지방세법상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고, 건설자금이자 중 2011년까지 발생한 분은 건설중인자산계정에 유형자산으로 자본화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나, 2012년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이자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자본화하지 않은 것이라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2011년까지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은,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분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중 스프링클러공사는 급수시설로서 별도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지목변경과는 관련이 없고 옥외전기공사도 과세대상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도 아니하는 것이나 배수공사는 골프코스 조성에 필요한 공사이고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로 보기도 어려워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과소신고분 총공사비 중 스프링클러공사비, 옥외전기공사비는 제외한 후 청구법인의 신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은,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공적인 기관에 의해 판명된 객관적 자료인 위탁자의 회계감사보고서 및 세무조정계산서상의 금액이 불일치하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위탁자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의 위탁법인 결산서에 대하여 외부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공적인 기관에 의하여 판명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위탁법인의 결산서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은,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산출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명확한 법인장부에 근거하여 산정한 금액이 아니라 추계방식으로 계산된 금액이라 이를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하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3.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의 입목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2.7.10. 대통령령 제23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