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9.5%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62 선고일 2014-09-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1.1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5%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에 대하여 OOO로부터 2012.9.27.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후, 2012.11.19.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의 OOO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보받고, 청구인이쟁점토지를 2012.11.19.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7.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승계취득할 당시,OOO로부터 취득세 납부는 잔금 완납 후 3개월이라는 안내를 받고일부 잔금을 남겨놓은 상태였는데, 처분청에서 잔금 완납도 하지 않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에 대해서 잔금 완납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취득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자진신고 납부안내도 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2012.11.19. OOO을 남겨놓았으나, 쟁점토지의 잔금은 사회통념상 언제든지 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상태이고, 쟁점토지도 완납 즉시사용가능하며 2012.5.23.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즉시 사용가능한 토지이므로,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남긴 OOO원은 거래관념상 모두 납부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2012.11.1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2012.11.1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한 이상,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약정 잔금납부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약99.5%를지급한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포함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09.11.9. OOO과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2.9.27. OOO 및 OOO와 쟁점토지에 대한 용지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OOO은 처분청에 2013.7.15. 기준으로 청구인의토지대금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12.5.23. OOO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다. (2)이상의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이고,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쟁점토지의 분양총금액 OOO에 해당하는금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OOO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쟁점토지에 대해서 잔금 완납이 되지 않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취득으로보아 청구인에게 자진신고 납부안내도 없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에게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거나처분청에서청구인에게자진신고 납부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는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신고납부의무의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보기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