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00000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의 주체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나타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기독교적 지도자의 양성을 위주하여 기독교 교회에 조화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기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하며, 전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OO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1966.1.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1966.1.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건 과세이전부터 이를 OOO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청구법인OOO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건 과세 이전에는 재산세가 과세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쟁점토지 지상에는 OOO에 사용되고 있다.
(2) 한편,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관련내용(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을 보면, 지방특례제한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인적감면)인지 아니면 사용자(물적감면)인지가 불분명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었고,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점 등이 있어 소유자 중심으로 일원화(제2조 제1항 제8호)하되, 일부 규정(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등 감면)은 사용용도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해당 용도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인정되는 예외를 두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기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유자가 아닌 종교단체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구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및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은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부동산을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점, 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 직접 사용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로 하면서도 종교단체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한 것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점, 이러한 개정은 직접 사용의 주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불합리한 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오랜 기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재산세가 감면되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