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56 선고일 2014-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3.9.6. 000와 공동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4. 000와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나며, 세대를 분가한 사유가 전세주택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6. 승용자동차OOO를 2급 장애인인 외조모 OOO(이하 “외조모”라 한다)과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의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4. 청구인이세대분가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회초년생인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조모와 세대분가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장이소재한 OOO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것으로청구인은 1년 이내에 세대분가 할 경우 면제받은 취득세가추징된다는 것을 모르고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세대분가 이후 거동인 불편한외조모와 다시 세대합가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혼인“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추징을 제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혼인하였음이 증명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민법제812조에 의하면 혼인의 성립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2014.5.12.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결과 청구인은 세대분가 후 2개월이경과한 현재까지 혼인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혼인”을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분리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과 같이 장애인과 공동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다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세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하여 주민등록을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나열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대분가 이후 외조모와다시 세대합가 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치유될 수 없으므로 기 면제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에대한 확정일자를 받기위하여 장애인자동차등록일부터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3.9.6. 장애인인 외조모와공동등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4.3.4. 외조모와 주민등록상의 세대분가를 하였다가 2014.3.28. 다시 세대합가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기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2014.4.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증빙으로 2014.2.7. OOO과 체결한OOO 소재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서OOO및2014.2.7.부터 2014.2.26.까지 전세금으로 OOO원이 인출된 청구인의OOO를 제출하고 있고, 처분청의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대분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까지도 혼인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본문의 ‘세대 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혼인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뜻임)으로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세대를분가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은외조모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고, 2013.9.6.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3.4. 청구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동 세대분가가 혼인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비록,일시적인 세대분가라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