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54 선고일 2014-12-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2011.11.28.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는바, 0000종회가 2013.6.2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2011.11.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한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11.11.28.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쟁점토지는청구인들의 선조인 OOO이 사정받은 토지이므로 대한민국은 상속인들인청구인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승소OOO한 후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청구인들의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OOO는 청구인들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는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토지이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31871 판결)을 받음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인 OOO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다가 OOO으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자 청구인들은 2014.2.21. 당초 청구인들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10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의 선조인 OOO이 1920.5.10. 사정받은 토지로서 1964.12.5.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OOO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다가 같은 날 소유자가 OOO로 변경되었고 1991.4.11. 소유자가 국가로 변경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며, OOO의 후손인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OOO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들이 패소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판결은 쟁점토지가 OOO문중에서 명의신탁한 토지인 사실과 확정판결 이전인 2010.3.16. 명의신탁해지로 위탁자에게 사실상 소유권이 귀속된 사실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판결로서 무효의 판결에 해당되며,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도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으로 취득세는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과세하므로 그 취득 자체가 당연무효일 경우 등에는 부과취소대상에 해당되나 형식적인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과세객체의 변동이 없는 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완전한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식적인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행위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인들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당초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판결문OOO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망 OOO은 2011.11.28.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OOO 등 여러 소종중은 통합종중인 OOO를 설립한 후 청구인들과 OOO의 소유자인 OOO 등을 상대로 2010.3.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당해 소송은 다음과 같이 항고 및 상소를 거쳐 확정되었다. (라) 위의 판결에 따라 2013.6.27.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OOO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선조인 OOO이 명의신탁받은 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상속인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의 소유라는 이유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서,상속의 경우 명의신탁 재산의 수탁자의 지위도 청구인들이 승계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당해 시점에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들은 당초 OOO의 판결이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당해 판결이 청구인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를 대위한 OOO의 명의신탁해지 소송에서 청구인들이 패소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 종전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