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9.10.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3.9.10.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