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51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9.10.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13년도분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OOO 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학교폐쇄명령 및 해산명령을 받은 법인이므로 당해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2013.9.10.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토지분 OOO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ㆍ군세의 경우에는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2013.9.10.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청구법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2.16. 이의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