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3.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쟁점1부동산은 교회가 무료로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디자인 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는 종교용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며, 쟁점2부동산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며, 쟁점1, 2부동산은 청구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전에 결혼지참금으로 매입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의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명목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이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1부동산의 경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종전에 임대교회가 있었으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내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교회가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쟁점1부동산을 종교단체가 무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별표 2에 규정된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2부동산은 생산설비를 갖춘 별표 2의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공장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500제곱미터에 미달되므로 쟁점2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이 청구인의 이혼한 처 조OOO가 결혼지참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질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고,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제외한 명의신탁은 지방세법상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1·2부동산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가용 부동산을 일부는 종교용을 사용하므로 면제대상이고, 일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며,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실질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 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4.(생 략)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지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56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8항”은 각각 “법 제111조 제2항”으로 본다.
(1) 청구인은 2009.3.20. 쟁점1, 2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1부동산은 2013.1.18. 종교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용도변경되었다가, 2013.2.15.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직업훈련소)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쟁점2부동산은 2011.5.18.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에서 운동시설(체력단련장)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1·2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하여 2013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사실을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가 2013.7.15.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확인서에는 쟁점1·2부동산을 조OOO가 결혼지참금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이 청구인이 목사로서 저소득층 자녀의 디자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된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1부동산은 2013.1.18. 교회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점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할 당시 종전에 교회로 임대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부동산이 무상으로 교회로 사용되고 있던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므로 이러한 개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자가 목사라거나 저소득층을 위한 디자인교육훈련 장소로 사용된다고 하여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2부동산의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저율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가목 내지 다목, 제10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읍ㆍ면지역이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2부동산은 읍·면지역이나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소재한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쟁점2부동산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1·2부동산이 명의신탁부동산이므로 실제 소유자인 조OOO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1·2부동산의 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여 보존등기를 한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조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내부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매수자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그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