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1.3.3.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3개월을 경과한 2012.7.13. 쟁점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1.3.3. 쟁점선박을 취득하고 3개월을 경과한 2012.7.13. 쟁점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① 법 제64조 제2항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선박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해운법제4조에 따라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4) 원양산업발전법(2010.3.17. 법률 제1012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어업허가 및 신고】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건 선박은 OOO 선박으로서 배수량은 OOO이고, 선적항은 OOO이다.
(2) 청구법인은 2011.3.3. 이 건 선박을 OOO에 OOO로부터 수입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인 2011.3.11. 정부에 이 건 선박의 시험어업신청서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2011.3.16. 이 건 선박의 조업수역을 OOO으로 하고,조업기간을 2011.3.14.부터 2012.3.13.까지로 하는 시험어업을 승인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에 대하여 당초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정부는 인근 어장에 이미 진출하여 조업 중인 다른 원양선사의 반발 등을 이유로우선 OOO에서 시험어업을 할 것을 구두로 권유하여시험 어업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2012년 6월 경 OOO에서 조업하고 있는 청구법인소유의 다른 선박이 기관고장으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건선박으로 OOO에서 OOO을 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이 건 선박에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정부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인2012.7.13. 이 건 선박에 대하여 원양어업허가를 하였다. (6)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에서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본문 및 제2호 다목은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세가 경감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원양산업발전법(2010.3.17. 법률 제1012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에서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1항은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제2호 다목에서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는 원양어업선박이란원양산업발전법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과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선박으로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원양어업 허가와 시험어업 승인은 그 절차와 방법이 전혀 다른 점, 이 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에 대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고자 하였다면 이 건 선박 취득 후 언제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실제로 원양어업선박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선박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양어업선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