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48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에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되어 있고,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2.25.OOO(전용면적 97.2㎡,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정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2014.6.2.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취득 이후 이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일반건축물이 아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날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하기 이전인 2014.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취득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던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처분청에 문의하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향후에 주거용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업무용 시설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라도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법이나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3조의2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도입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고, 이 건 법률규정의 취지와 목적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바, 이와 같은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이 건 법률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법률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에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경우에도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서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2014.1.7. OOO과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2.2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취득신고 관련 서류에서 확인된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전용면적이 97.2㎡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종전소유자에게 2013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하면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재산세 과세내역서에서 확인되며, 처분청은 2014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에게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를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납세안내를 한 것으로 나타된다. (마) 청구인과 그 가족은 2014.3.10. 쟁점오피스텔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오피스텔 내부사진 9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사진에는 식탁, 침대, 책장, 주방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이 2013.12.26.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서, 종전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가, 2013.12.26.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13.8.26. 이후에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취득세율을 인하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된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고, 업무시설로서 오피스텔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또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목적은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되는 등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상승함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인바,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그 가격이공시되는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초 업무시설로 건축된 것이어서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주택’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서 정한‘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