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44 선고일 2014-09-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243 / 조심2013지0970

[주 문] OOO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23.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유상취득하고 처분청에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1.3.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 외 1필지 대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주택의 부속토지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이 아니라고 하여 2014.1.13.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바,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법률을 찾을 수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사항증명서에도 단순 토지로만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3항 제3호에서는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여되고 있으므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증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3.28.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12.23.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였다.

(3) OOO가 2014.1.6. 처분청에 송부한 재산세(주택) 부과사항 조회 회신OOO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주택분 재산세(토지)가 청구인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건물부분은 OOO에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14.1.3. 이 사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규정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3.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거부통보를 하였다.

(5) 위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4지243, 2014.4.29., 조심 2013지970, 2014.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사건 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OOO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