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41 선고일 2015-03-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00산 주변의 휴양ㆍ피서 등 휴양지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별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송OOO과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7.4.30. OOO 토지 9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각 2분의 1 지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09.10.28. 이 건 토지에 연면적 345.15㎡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며,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각 2분의 1 지분)하고 그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2.3.29. 사실상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4.2.11. 청구인들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7.10.16. 이 건 토지의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하여, 2009.10.28. 이 건 건물을 취득(신축)하고, 2012.4.17.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처음부터 미술품 갤러리, 음악학원, 유아원, 인터넷 관련 벤처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였고 건물구조도 지하실, 1층, 2층과 연결된 3층을 각각 개별적으로 임대 및 사용할 수 있도록 3개의 출입문과 가스·전력계량기도 각각 3개로 분리 설치하였으며, 전력도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한국전력과 계약하였다. 또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화장실만 있고, 주거시설에 필요한 방, 거실, 욕조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 대용량의 정화조 시설도 갖추어져 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OOO에 2012.1.1.부터 2013.12.31.까지 계약금 OOO, 월세 OOO에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고, 지상2층은 OOO에 2012.10.1.부터 2014.9.30.까지 보증금 OOO, 월세 OOO에 임대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건 건물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실제 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오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들만이 임원으로 등록된 특수관계법인으로 OOO과의 임대차계약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건 부동산 관련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2012.4.10.)과 부가가치세 신고(2012.7.25.) 및 OOO의 본점이전(2012.4.17.) 등은 모두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이용현황을 조사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실성이 의심되며, 2012.3.14.부터 2012.3.28.까지 6차례, 2013.5.27.부터 2013.6.10.까지 15일간에 걸쳐 현지에 출장하여 이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 건 건물은 소매점으로 사용승인 되었으나 일반주택과 다름없이 그 둘레는 담장으로 되어 있고, 출입문은 철제대문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정원에는 잔디가 식재 되어 있는 등 그 외형이 전형적인 고급스러운 주택이고, 처분청이 건물의 내부를 확인 결과 부엌, 거실, 침실, 서재, 벽난로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도로 건물이 사용되고 있었던 반면,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건 부동산의 사방 어디에도 상호가 걸려있지 않았던 점, OOO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모순점들이 있는바, 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의 인감이 OOO의 법인 인감이 아닌 천OOO 대표이사 이름의 한글 막도장이 날인된 점, ②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OOO의 전화번호나 천OOO 대표이사의 휴대폰번호가 아닌 김OOO 및 OOO 체결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휴대폰번호와 일치하는 점(송OOO의 휴대폰번호로 추정됨), ③ 이 건 건물 3층은 임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건축물현황도를 보면, 3층은 2층 내부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고, OOO와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2층 면적만을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O에서 사용하지 않는 3층을 청구인들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기 위하여는 임차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④ 청구인들과 천OOO은 과거부터 잘 알던 관계로 청구인들이 위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의 막도장을 날인하고, 전화번호도 수정하지 못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3.6.26. 처분청에서 OOO의 본점을 방문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 및 청구인들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천OOO 외에는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⑥ OOO에서 개발한 제품이 전기충전보트이고, 천OOO이 보트의 수도권 영업을 담당한다는 공동대표이사 박OOO의 진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건 부동산에 사무실을 둘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⑦ 제품개발은 완료되었으나, 실적이 없어 2012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OOO으로서 사업자금에 여유가 없어 등기되어 있는 OOO 조차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OOO의 자금사정을 고려했을 때, 가끔 볼일 보는 사무실의 임차료로 월 OOO을 지출한다는 것은 과하다고 보이는 점(상시 근무하는 OOO 본점의 월임차료는 OOO임) 등을 보았을 때, 위 임대차계약은 신빙성이 낮은 비상식적인 계약으로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사용하면서 천OOO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과세를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들 및 그의 가족들은 OOO 소재 아파트에 상시 거주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인근 주민이 청구인들이 주말에 가끔씩 방문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기·수도사용량이 간헐적으로 사용되었고, 이 건 부동산은 그 위치나 주변 환경, 내·외부의 시설 등이 업무용으로 보다는 휴양 목적의 별장 용도에 적합한 점,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2012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162 판결)하였고, 이를 별장으로 보아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조심 2013지926, 2014.5.1.)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부부지간이고, 주소지는 OOO이다. (나)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2.4.17. 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다.

• 아 래 - 층별 구 조 용 도 면 적(㎡) 사용승인일자 비고 지하 철근콘크리트 소매점 92.61 2009.10.28. 1층 91.53 2층 88.6 3층 72.41 (다) 처분청이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2.3.14.부터 2012.3.28.까지 6차례 출장확인 후 작성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부동산은 주택단지에서 벗어난 곳에 위치해 소매점을 운영하기엔 접근성이 떨어지고, 2012.3.28. 김OOO의 입회하에 이 건 건물의 내부를 방문한 결과, 지하1층~지상3층 전체가 벽난로, 쇼파, 응접세트, 싱크대, 침대, 냉장고, 세탁기, 식탁, 고가구 등이 비치되어 거실, 화장실, 주방, 침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실제 소매점이 아니라 주택(내부 촬영사진 제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김OOO는 본인도 가끔 방문하고, 향후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의 201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접수 후 2012.10.5., 2012.10.8. 이 건 부동산의 현장에 출장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부재 중이서 이 건 부동산의 내부를 볼 수 없었지만, 임차인의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평일임에도 직원이 없었고, 건물의 사방 어디에도 상호가 없으며, 종전 방문 시와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 2013년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2013.5.27.~2013.6.10.(15일간) 주·야간으로 이 건 부동산을 방문한 결과 2012년도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되어 있다.

4. 2013.6.27. 처분청이 OOO의 본점인 OOO 방문 등을 통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는 OOO 교수팀이 개발한 전기추진선박 특허기술을 활용해 소형레저보트를 개발하는 산학협력업체로 OOO에 본점을 설치하고, OOO에 지점을 설치할 예정이며, 천OOO이 공동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2012년 당기순손실이 OOO이며, 회계장부에 이 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5. 이 건 건물의 층별 평면도를 보면, 3층은 별도의 출입문 없이OOO가 임차한 2층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2.4.10. 용인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상호는 OOO,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 소재지는 이 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6개월간의 임대수입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은 이 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1·2층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전기계량기와 가스계량기는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건축물 현황도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OOO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2004.4.23. 전자통신제품 연구 및 개발업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12.4.7.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임원은 사내이사 송OOO, 감사 김OOO로서 청구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5. OOO의 2012년 장부 등을 보면 청구인 김OOO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OOO을 계상하고, 매월 OOO을 임차료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처분청이 2012.7.9.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201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기각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2014두42162)이 2015.1.15. 청구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처분청이 2013.7.16. 및 2013.9.11. 이 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2013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4.5.1. 기각 결정(조심 2013지926)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부동산은 처분청의 2012.3.28. 현장확인 당시 내부에 업무용 시설은 없고 주거용 시설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된 점, 그 이후에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확인한 점, 청구인들과 임차인들과의 관계 및 임대차계약 내용, 이 건 부동산의 구조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이 건 부동산의 외관 및 위치 등이 휴양·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별장에 해당하는 것(조심 2013지926, 2014.5.1., 대법원 2015.1.15. 선고 2014두42162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1. 별장: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의2(세율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9.11.2. 대통령령 제2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12조 제2항 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제86조의3(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1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1.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 가.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교부일, 기타 사유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