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98.3%를 지급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39 선고일 2014-08-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1.5.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8.3%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4지05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0. OOO와 OOO내 토지인 OOO(확정지번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OOO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중 OOO%인OOO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13.8.9. 청구인의 동생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체결하고 2013.8.1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대부분을지급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라는 처분청의안내에 따라OOO원을 신고(2013.10.8.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3.11.12. 취득의사 없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미등기상태에서 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는 경정청구를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1.10. OOO로부터 청구인의 동생 OOO을 대신하여 전매가능 조건부로 쟁점토지를 분양받았는바,당초부터 취득의사 없이 미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재산권도 행사하지아니하였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OOO 대신 분양대금의 일부를납입하다 그 권리의무를 인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의 대부분에 해당하는OOO%인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대부분의잔금을지급하고 극히 일부의 잔금만을 형식상 미지급하고 있는 것이므로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토지의 매매대금 중 OOO%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매도인이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1.10. 매도인OOO와 매매대금OOO에 매매계약을체결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납부확인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 등을보면, 청구인은 2013.8.9. 청구인의 동생 OOO과 매매대금 OOO원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OOO%인OOO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OOO에게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2)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포착하여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취득자가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포착하여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같은 뜻임), 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의 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상의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잔금이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고있는경우에는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4지557, 2014.5.2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의 총 분양금액OOO원의OOO%에해당하는 금원을 OOO에 이미 납부하여 사회통념상대금의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할 수 있고, 미지급 잔금은 OOO원으로서 총 분양금액의 OOO%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