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38 선고일 2014-11-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2013.12.31. 이전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과?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산출세액은 0원이 되고, 이에 대한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045

[주 문] OOO이 2014.3.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7.31.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13.10.22.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3항에 의거 취득세를 감면하기 이전의 산출세액인 OOO원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액으로 산정하고, 같은 법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50% 상당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무신고가산세(취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2014.3.17.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취득세를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0원이 되므로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액은 산출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2014.1.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을 개정하여 종전의 지방세관계법이란 법문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기 이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은 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이라는 법률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법률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13.1.1.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3항을 신설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감면을 받지 않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법정신고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100%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안정행정부에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관계법 중 취득세 신고의무가 규정된 법률은지방세법뿐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기 이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록 현행법상 지방세관계법은 없을지라도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의 위배된다거나 무신고가산세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3.12.31. 이전에취득세 면제대상인 학교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31.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기한인 쟁점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3.10.22. 학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기한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기 이전에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인 OOO원에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액으로 산정하고,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의 기한후 신고에 대한 50% 상당의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무신고가산세(취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부과대상이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0원이 되고,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동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액 역시 0원으로 산출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마)2014.1.1.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이 개정되어 무신고가산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이 종전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건물의 취득세를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0원이 되어 그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액도 0원으로 산출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조심 2014지45, 2014.4.8., 같은 뜻임)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무신고가산세(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