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차량을 청구법인 명의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29 선고일 2014-10-22 조세심판원

[요지] 위수탁관리계약서, 쟁점차량의 구조변경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는 심학권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

[주 문] OOO이 2014.2.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1.27. (주)O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OOO 차량(이하 “OOO”이라 한다)을 청구법인 명의의 자가용 화물자동차OOO로 등록하고, 2013.11.27.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1.10. 쟁점차량은 지입차량이며 실제소유주는 OOO으로 소유주 변동이 없는바 2013.11.27. 납부한 취득세를 반환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7.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량은 2013.11.27. (유)OOO의 차량으로 등록하기 전 부터 지입차주가 별도로 있는 차량이므로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이 되었으나실제 차주는 OOO이고,지방세법제7조 제10항에 “차량을 운수업체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구매계약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0항의 규정은 차주가 현물출자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경영이 위탁되는 차량”에 대한 조항으로서 쟁점차량은 경영의 위탁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자가용(비영업용) 차량으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또한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므로 최초 등록명의자인 (주)OOO과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고, 2013.11.27. 이전등록 신청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일체의 서류에 의해 청구법인이 유상취득한 것으로 입증되는 이상 취득일 당시 청구법인의 소유차량으로 봄이 타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차량에 대한 실제 지입차주의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부동산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 나. 그 밖의 자동차

1. 비영업용: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 2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6호: 제7조 제10항에 따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영업용과 비영업용의 구분 및 차령 계산) ① 법 제127조에서 "영업용"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주)OOO은 2013.4.25. 쟁점차량인 영업용 차량OOO을 신규등록하면서 제출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해 ㈜OOO이 등록면허세OOO원을, 지입차주 OOO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11.27. OOO지입차량을 자가용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여 ㈜OOO과의 매매계약에 의한 청구법인 소유의 자가용화물자동차로 등록신청하고, 매매금액 OOO원 잔금 지급일 2013.11.27.로 기재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의해 비영업용화물자동차 취득세율 5%의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검토보고OOO상에는 “2013.11.27.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당시 등록기관에 제출한 청구법인과 (주)OOO의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이전등록신청서 등 일체의 서류를 살피건대, 해당 차량은 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용’ 차량으로 일체의 서류가 작성 및 신고·접수되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기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개인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0조에서의 ‘경영의 위탁’이 이루어진 지입차량으로 볼 수 없어지방세법제7조 제10항, 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3.11.27. 발행된 자동차등록증에는 쟁점차량의 용도가 자가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3.12.9. 발행된 자동차등록증OOO에는 영업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입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2013.4.25. (주)OOO의 상호로 신규등록되었다가 ‘당사자거래이전’으로 청구법인에게 명의이전 등록되었으며, 특기사항에 OOO의 현물출자 위수탁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3.11.29. 쟁점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신규 사업자등록증에는 2009.4.5.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3.12.10. ‘OOO'으로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OOO에 탱크로리 제작을 의뢰하기 위하여 2013.11.28. 작성된 계약서상에는 “(유)OOO OOO(이하 ‘갑’이라 한다), OOO(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쟁점차량에 대한 차주대장 및 운송내역서에 의하면 2013.11.27. 청구법인이 취득세 OOO원를 대납하고, OOO의 운송비에서 매달 분할공제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는 2014.9.30. 개최된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탱크로리 차량만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으나, 쟁점차량은 카고트럭으로서 청구법인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어, 우선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탱크로리 차량으로 구조변경한 후 영업용으로 등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탱크로리 차량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OOO과 체결한 계약서상에는 “(유)OOO OOO(이하 ‘갑’이라 한다), OOO(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은 공급받는 자를 ‘OOO’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탱크로리 차량만 영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어 카고트럭인 쟁점차량을 탱크로리 차량으로 구조변경하기 전까지 부득이 자가용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은 지입차량으로 실제 소유자는 OOO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량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