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4.3.24. 청구인에게 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망 양OOO로부터 1984.5.7. OOO가 소재한 OOO 소재 토지 2,572.2㎡ 중 39㎡(전체 토지를 “OOO”라 하고, 이 중 양OOO 지분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06.6.14. 양OOO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위 등기 이후 OOO 건물소유자들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16. 양OOO의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4.2.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14.3.24. 불채택결정을 한 후 2014.4.10. 청구인에게 2009년~201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에 의거 2014.2.18.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OOO은 같은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2014.3.24. 통지를 하였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 및 그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는 1960년대 OOO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건축된 OOO와 관련된 토지로서, 당시 토지에 대하여는 OOO에서 보존등기 촉탁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건물만 등기한 상태로 소유하였고, 청구인의 부친은 생전에 점포를 매각하고 이를 잊고 지내다가 1984.5.7. 사망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현재의 OOO 점포 소유자들이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OOO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함에 따라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2006.6.14. OOO에 의한 소유권보존 촉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2013.9.12.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소유권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주무 부처의 잘못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임에도 막대한 소송비용 등을 부담한 청구인에게 재산세까지 부담시켰는바,지방세 기본법제107조 제3항에 따라 소송 등에 따라서 사실상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그 사용자인 점포주들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비록,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의 지연이 발생한 하자는 인정하나, 그 통지의 지연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고, 재산세 부과를 취소할 중대한 하자라 판단되지 않으며, 설령 새로이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지방세법규가 적용되어 동일한 절차에 의한 부과처분이 다시 이루어질 뿐이다.
(2) OOO토지는 1970.2.21.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공유인으로 양OOO가 등재되는 등 2006.6.14. 소유권보존 촉탁등기와는 별도로 토지대장,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양OOO의 소유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속으로 이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그 당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2006.6.14. 쟁점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촉탁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상속된 사실을 알 수 있었던바, 쟁점토지의 경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 등 지주들과 점포주들이 각기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므로 실 사용자인 점포주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는 주장은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던 사실, 대법원에서도 점포주들이 무단점유하여 청구인 등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인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
② 등기부등본상 토지소유자의 주된 상속인(미등기)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7조는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관청이 조세의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납세자의 주장에 정당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보정하는 제도로서 그 불채택 결정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불채택 결정 자체는 독립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이라 할 수 없다OOO고 하겠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결정사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2.18.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이지방세 기본법제11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통지기한(30일)을 도과한 2014.3.24. 불채택 결정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서(2011.11.10.), 쟁점토지 토지대장․부동산등기등본, 쟁점토지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1966년경 시작된 OOO 등의 재개발과정에서 양OOO 등이 보유하던 기존토지에 대하여 OOO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이에 대한 토지대장은 1976.9.27. 작성[1970.2.21. 환지를 원인으로 하여 ‘국(國) 외 54인(양OOO 포함)’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2006.6.14.에야 이루어졌는바, 이는 OOO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이 환지내용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종전 지주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존등기촉탁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
2. OOO 건물(점포나 아파트) 소유자들이 청구인 등 OOO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20년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2006.11.3.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OOO을 제기한 결과, 건물 소유자들이 일부 승소하였으나,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들이 승소하였는바, 당시 청구인 등은 건물과 함께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주들은 타주점유이거나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항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민사소송 등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처분 이전에 사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의견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불채택결정이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정기한 또한 예시규정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1976년 청구인 부친의 명의로 OOO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2006년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이루어졌으며, OOO 건물 소유자들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소유권을 주장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양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제2호 등은 이러한 경우 주된 상속자(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양OOO의 주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