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자금사정 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자금사정 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11.12.7. 벤처기업확인을 받고, 2011.12.19.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면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임대소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OOO와 2013.8.9. 임대기간을 2013.9.2.부터 2014.9.1.까지로 하여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OOO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결산자료 등을 보면, OOO원으로 나타나고, 2011~2013사업연도 대출이자 및 보증료 합계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후 2014.1.28. 임차인에게 보증금, 임대료 등의 미납을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3.9.2.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4.5.15.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결손발생 등의 자금사정으로 임대하였고,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추징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자기 명의로 취득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사용기간 내에 당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자금사정 등의 내부적인 사유로 임대하였거나,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임대할 경우에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조심 2013지1020, 2014.6.3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