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19 선고일 2015-01-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1.)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10

[주 문] OOO이 2014.4.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11. OOO(건물 124.8758㎡, 토지 69.2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1.4.5.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고,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2011.5.5.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OOO(건물 117.22㎡, 토지 74.27㎡,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기 감면분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4.4.1. 신고납부한 후, 2014.4.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4.15.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2011.3.11. 취득한 이후 가족의 OOO 이전, 이 건 주택의 신규 취득에 따른 입주자금 마련, 2주택 보유에 따른 금융비용 과다 발생 등으로 인한 가정경제의 어려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의 추징 등의 여건을 종합하여 볼 때, 3년간 2주택을 보유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종전주택(44평형)을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소에 급매물로 하여 매수자가 제시하는 가격대로 매도의뢰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대형평수 구매기피, 종전주택의 인근인 OOO 미분양 대형아파트에 대한 대폭 할인(30~40%)분양, 같은 아파트 1층에서의 화재사망 사건으로 인한 매수자의 매입기피 등의 영향으로 매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종전주택을 매도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해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되,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되, 그 범위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될 것을 조건으로 감면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정당한 사유로 열거된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존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3.1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지 아니한 이상,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1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는 조건으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당초에는 2년이었다가 2012.10.2.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의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됨)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기 감면(100분의 50 경감)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2011.5.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중개사무소 매도의뢰 등에 대한 확인서,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홈페이지의 매매기록사본, 종전주택의 인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할인홍보 자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추징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및 추징 내용 등 구 분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일시적 2주택 추징 내용 (9억원 이하만 해당) 2011.1.1. (2010.12.27.개정) 2% (50%) 4% 4% 유예기간: 2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전부 2011.3.22. ~ (2011.5.19. 개정) 1% (75%) 2% (50%) 2% (50%) 유예기간: 2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1/3 (세율기준 1% 추징) 2012.9.24. ~ 2013.12.31. (2012.10.2.개정) 1% (75%) 2% (50%) 3% (25%) 유예기간: 3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1/3 (세율기준 1% 추징)

  • 주) ()는 표준세율 대비 감면율임 (나) 위 <표>에서 보듯이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어 2011.3.22.부터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율을 종전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되었고, 일시적 2주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자가 되지 않은경우 그 추징세액을 경감세액의 3분의 1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9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1주택자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율이 1천분의20이 되어 사실상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영구 인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다시 개정되어 12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율의 100분의 25로 경감율을 조정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그 부칙 제3조에서 법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고자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1210, 2014.11.3.,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