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1.)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못한 이유가 부동산 경기의 악화 등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11.3.11.)한 후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도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3분의 1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10
[주 문] OOO이 2014.4.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3.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 2011.3.11.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는 조건으로 취득세의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당초에는 2년이었다가 2012.10.2.지방세특례제한법40조의2의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됨)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1주택자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기 감면(100분의 50 경감)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2011.5.5.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중개사무소 매도의뢰 등에 대한 확인서,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홈페이지의 매매기록사본, 종전주택의 인근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할인홍보 자료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4)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가 개정되었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추징의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및 추징 내용 등 구 분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2억원 초과 일시적 2주택 추징 내용 (9억원 이하만 해당) 2011.1.1. (2010.12.27.개정) 2% (50%) 4% 4% 유예기간: 2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전부 2011.3.22. ~ (2011.5.19. 개정) 1% (75%) 2% (50%) 2% (50%) 유예기간: 2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1/3 (세율기준 1% 추징) 2012.9.24. ~ 2013.12.31. (2012.10.2.개정) 1% (75%) 2% (50%) 3% (25%) 유예기간: 3년 추징세액: 경감세액 1/3 (세율기준 1% 추징)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일반적으로 천재·지변이나 법령에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납세자로서는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예측하지 못한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를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고자 종전주택의 매매가격을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위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4지1210, 2014.11.3.,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