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16 선고일 2014-08-04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은 2014.4.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4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2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3.30.부터 2010.12.23.까지 지인의 부탁으로 등기상로만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었던바, OOO이 2010년도 귀속 법인세를 미신고하자, 2014.4.11. OOO이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그러나, OOO에는 실질적인 경영주가 따로 있었고, 청구인은 실제로 OOO을 운영한 일이 없이 명의만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의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결정 되지 아니한 채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4.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4.4.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청구인은 OOO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32, 2013.6.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