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한 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4.1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소득세분) OOO원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4.4.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되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청구인은 OOO이 부과한 종합소득세는 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소득세(소득세분)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3지332, 2013.6.28.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지방소득세(소득세분)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