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15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4.19. 조합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 매각대장에 청구인을 소유자로 등재하였는바, 이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7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19. OOO(이하 “조합”이라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10.18. 조합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매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10.17. 청구인에게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령에 대한 부지 등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인정하나,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12년 9월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받아 납부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취득세에 대하여도 문의하였으나 특별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재산세는 쟁점토지의 등기전에 납부하더라도, 취득세는 쟁점토지 등기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알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체비지대장 등재일(2011.4.19.)을 기준으로 843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바, 담당 공무원도 잔금 지급일에 체비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안내 및 홍보도 없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잔금 납부일(2011.10.18.) 또는 처분청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 매도자료 통보공문(2011.10.25.)을 접수한 날 이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체비지대장 등재일(2011.4.19.)이 아닌 잔금 납부일(2011.10.18.)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잘못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조합과 2011.4.19. 쟁점토지에 대한 체비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잔금 납부 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절차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4.19. 조합으로부터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바, 계약금 OOO원을 계약체결일에, 중도금 OOO원을 2011.5.31.까지, 잔액 OOO원은 2011.10.18.까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4.19. 체비지 매각대장에 등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10.18.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완납하였다. (다) 조합은 2011.10.25. 청구인에게 매도한 체비지 면적, 매각금액, 계약일, 잔금일 등의 매도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10.10. 청구인에게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세에 대한 문의시 체비지대장 등재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한다는 아무런 안내 및 홍보도 없었으므로 잔금 지급일 또는 조합이 처분청에 체비지매도 자료를 통보한 날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도시개발사업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게 되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있어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때에 취득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이때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지785, 2012.11.21., 같은 뜻임). (나) 그리고, 취득세는 자기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비록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체비지 취득자에 대하여 사전에 취득세 등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득세 등을 지연납부한 이자 성격으로서 이를 면제하는 경우 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비지대장 등재일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