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912 선고일 201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7.2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에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청·청구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한OOO를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2013년 2월경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보정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의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 조회자료OOO 및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비추어 OOO는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OOO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2013년 2월경 청구인이 처분청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이 90일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에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이날부터90일이내에 불복을제기하였어야함에도불구하고, 90일이 경과한 2013.7.25. OOO에게 이의신청을하여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 건취득세 등의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