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7.2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2.11.16. 이 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2013.7.25.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