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3.8.27.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2013.8.30.에 사실상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을 2013.8.27.로 하여 처분청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2013.8.30.에 사실상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과 OOO은 2013.7.3.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 잔금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3.8.30. 처분청에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을2013.8.27.로 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청구인의 남편인 사실이 제출된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잔금이 2013.8.30. 지급되었다는 증빙으로 2013.8.30. OOO의 통장계좌OOO의 출금내역OOO 사본, OOO 영수증OOO 및 청구인이 2013.8.30. 이 건 아파트의 매매잔금OOO을 매도임에게 지급하였음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OOO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13.1.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대한 의제일 뿐이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2013.8.30.이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같은 날 통장 거래내역(이 건 주택의 잔금과는 금액이 상이한 3회에 걸친 수표발행)을 제출하고 있지만, 동 거래내역을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을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함께 제출한 사인 작성 잔금영수증 및 확인서만으로는 이 건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013.8.30.인 것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