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건축물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아닌 민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건축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657 / 조심2011지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전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업종에따라조세특례를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승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배OOO의 최대주주인 것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서 나타난다.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청구법인과 (주)OOO의 법인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2.3.5. 처분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관련 공문(특구경제과-13224)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 사진에서 청구법인과 (주)OOO은 동일한 공장부지내에 각각 칸막이로 구분된 철골구조물 형태의 공장 1동씩을 사용하고 있고, (주)OOO와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공장의 내부에는 강관을 제조하기 위한 압연롤러 형태의 기계가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공장의 내부와 외부에 강관을 운반할 수 있는 이동식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 외 2개 법인의 2013년 제2기(7.1.~9.30.)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거래처에서 3개 법인의 거래처가 중복되지는 아니하고, (주)OOO는 청구법인에게 3백만원을 매출한 실적이, (주)OOO에 4천 5백만원을 매출한 실적이 각각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이러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승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335, 2012.3.5.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주)OOO 등과 별개의 법인이지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OOO 등의 대표이사 등과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점, 기존에 (주)OOO가 2001.11.28.부터, (주)OOO이 2006.7.19.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상태에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연접부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업종이 유사한 새로운 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 형태를 감안할 때에 부자연스러운 점, 공장의 등록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강관이나 강판을 제조,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종으로서 서로 업종의 유사성과 상호 관련성이 있는 업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신축한 공장건축물은 (주)OOO 등이 사용하는 공장건축물과 덧대어 건축된 형태이고, 세무조사시 3개 법인이 공동으로 사무실·식당·화장실 등 공장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장입구 도로변에 별도의 청구법인의 공장안내 표시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OOO 등이 영위하던 업종과 연관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확장의 방편으로 설립한 법인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