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원으로 청구인과 000이 등재되어 있고 000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53 / 조심2012지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 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서 청구인은 1981.10.7.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13.2.5. 청구인의 자OOO가 세대주로 있는 이 건 주택의 주소지에 세대원(모)으로 전입하였으며,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일(2013.3.26.) 이후인 2013.5.14. 쟁점상속주택에 세대주로서 다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주택은 2010.3.31. 청구인의 자OOO가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 취득 당시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실제로는 쟁점상속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2003년 1월~2013년 5월)과 금융기관 입출금 내역, 청구인 명의의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내역, OOO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OOO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1가구”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1가구’의 세대원 인지 여부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바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3지653, 2013.11.11. 및 2012지372, 2012.7.12.,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인 2013.3.26.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OOO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 세대원인 사실과 위 OOO이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율특례 적용대상인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