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회원 구성이 00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00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00마을 지역 내 토지 소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00마을의 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의 회원 구성이 00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00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00마을 지역 내 토지 소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00마을의 주민만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1970.10.18. 정관 제정(명칭: OOO 소재지: OOO: 2012.7.6. 까지 총 9회 개정
2. 2012.7.6. 최종 개정된 정관의 주요내용
3. OOO 정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정관 1970년 10월 18일 제정 1971년 6월 26일 개정 1978년 4월 30일 개정 1980년 4월 10일 개정 1986년 4월 12일 개정 1990년 4월 14일 개정 1991년 4월 20일 개정 1999년 7월 1일 개정 2005년 4월 30일 개정 2012년 7월 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소재지) 이 마을의 이름을 ‘OOO’이라하고 이 모임을 OOO(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본회의 주소는 OOO에 둔다. 제2조 (목적) 본회는 OOO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 소유 토지와 OOO 내에 거주 편익을 위한 공익시설을 보존, 관리, 처분하며, OOO의 공동이익 증진과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한다. 다만 본회 소유 토지 중 주거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하여 건설한 OOO 내에 있는 도로 부지, OOO 부지 및 주변고지(별표1. 기재 목록 및 도면과 같다)에 대하여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총회의 특별결의로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으며, 그 처분 대금은 마을의 복리증진을 위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OOO의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1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에서 시설한 공익시설을 본회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익시설의 보수 및 유지에 대한 불편사항을 지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본회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4. 본회 각종회의의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6. 기타 본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권리 제6조2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정관, 자연환경헌장, 자연환경보호규칙, 건축에 관한 수칙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의무
3. 본회에서 정한 회비 등 각종 부과금의 납부 의무
4. 본회에서 시설한 공익시설을 보존, 유지할 의무
5. 시설물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이용제한 및 개발행위 통제에 협조할 의무
6. 기타 공동시설 이용을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제7조 (회원자격의 제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마을의 평화를 헤치는등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제한한다. 제 3 장 총 회 제8조 (회의소집) 회원 전원이 참가하는 총회는 매년 5월 중에 정기로 모이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9조 (회의성립 및 의결방법) 총회의 소집은 개회 2주전까지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임장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삭제 제 4 장 이사회와 감사 제11조 (이사회 조직) 총회에서 선출하는 20명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조직한다.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구성원은 마을회원들 중 인품을 겸비하고, 마을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할 수 있는 자로 선출한다. 제13조 (이사장 선출) 이사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 (이사장의 대표성)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 (상임이사회 조직) 이사회는 이사 중 7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제16조 (고문) 본회의 운영상 공로가 큰 회원 중 몇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고문의 추대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가 결의한다. 제17조 (고문, 감사의 회의 참석) 고문과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8조 (분과위원회)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1 (이사회)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총회가 정한 기본 계획에 따라 건설과 운영 제반업무의 수행
2. 회원이 부담하여야할 회비 등 각종 부과금의 결정
3. 회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한 심의
4. 본회 소유 토지 및 본회에서 시설한 향린촌 내의 공익시설의 보존, 관리, 처분에 관한사항의 결정
5. 상임이사회의 업무분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위임 결정
6. 기타 본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시행 사항의 결정 제19조2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1. 이사회가 위임한 업무의 집행
2. 관리실 집행업무의 관장
3. 기타 시급한 사안에 대한 집행 제20조 (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1조 (회의록) 모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 총회는 감사 1인을 선출하며,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집행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제23조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관 리 실 제24조 (관리실)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급직원으로 구성된 관리실을 설치한다. 제25조 (겸임금지) 관리실의 장은 이사나 감사를 겸임하지 못한다. 제26조 (운영) 이사회는 관리실의 직제와 복무규정을 제정하고 직원의 인사를 관장한다. 제27조 삭제 제 6 장 회 계 제2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가입금, 회비, 관리비 등 각종 부과금 및 재산 처분대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9조 (비회원 부담금) 이사회는 향린촌 내에 본회에서 시설한 공익시설을 사용하는 향린촌거주 비회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료 및 각종 부과금을 회원과는 별도로 결정하여 징수한다. 제30조 (지출결의) 금전지출은 이사장과 담당 상임이사의 지출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연도 종결 전에라도 가결산을 할 수 있다. 부 칙 부칙1조 이 정관 개정이전에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부칙2조 개정정관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조,2조는 1999년 7월 1일 개정정관의 부칙임) 부칙3조 이 정관 개정이전에 취득한 회원의 자격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시설이용회원은 제외한다. 부칙4조 본 개정정관은 200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조 본 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05년 4월 30일 정관의 정신을 따른다. (2013.03.27, 2012.07.06 개정정관의 정비) 제1조 본 부칙은 2012년 7월 6일 개정된 정관을 기준으로 하며, 위 부칙 1조에서 부칙 5조는 연결조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다. 제2조 본 개정정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05년 4월 30일 정관의 정신을 따른다. (나)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2012.6.1. 현재 관리비 명세, 주민명부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등을 조사한 후 확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쟁잼토지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등), 공원, 임야, 저수조(공동물탱크) 등
2. 쟁점토지는주민들 분담금으로 설치·운영한다. (라)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토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1. 1984년~1987년 OOO 부동산 매매
2. 2002년~2007년 OOO 부동산 매매
3. 청구인은 2008년에 수용당한 OOO 소유토지의 보상대금 OOO을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로 납부함(2008년도 대차대조표 및 보조원장, 예금계좌에서 확인됨)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호: OOO 대표자 최OOO
2. 사업장소재지: OOO
3. 사업자등록번호: OOO
4. 개업일: 1995.10.2., 사업자등록일: 1995.12.3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인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정관상 목적사업이 OOO 내에 공익시설 관리, 공동이익의 증진 등에 있으며, 쟁점토지의 용도가 체육시설, 공원 등 주민공동시설로 사용되는 점은 인정되나,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5월분 세대별 관리비내역서 및 주민명부를 기초로 처분청이 주민등록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4세대 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세대가 67세대, 해외이주자가 4세대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회원 구성이 OOO에 거주하는 주민만이 아니라 OOO에 거주하지 않는 OOO 지역 내 토지 소유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OOO의 주민만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2012.7.6. 마을주민 전체를 회원으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2006.1.1.로 소급적용하도록 하여 여전히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청구인의 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9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감면요건으로 규정한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은 비법인 사단으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민법 제42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정관의 부칙 개정도 정관의 본문 개정과 다르게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2013.3.27.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한 정관 부칙의 개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효력이 인정되는 정관은 2012.7.6. 개정된 정관이고, 이 정관에서 부재 부동산 소유자를 회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임야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고, 마을회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자치법 제12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마을회 등의 정의)①법 제9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4)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거주지의 이동)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