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부칙 제2조에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이 타당함
[요지]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부칙 제2조에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1.3.14.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전부를 추징한 것은 2012.10.2.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4지1210
[주 문] OOO이 2014.4.15.청구인에게 한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6)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2011.4.12. 신청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경감받았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본문의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OOO원을 2014.4.8. 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4.4.15. 처분청은 이를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2주택에서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때(2011.3.14.)인 납세의무 성립당시에 시행되던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및 추징하여야 하고, 2011.5.19.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는 부칙 제2조에서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의 경감률과 추징률을 달리 규정한 것은 입법정책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격차를 이유로 위 법률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에서 법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 단서 및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을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1210, 2014.11.3.,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