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2.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시부 김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3.9.5. 김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2012.12.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시부 김과 공동으로 등록한 후 2013.9.5. 김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세대를 분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과 OOO은 2012.12.14. 승용자동차OOO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3.9.5.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기 면제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10.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 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4.17. 대통령령 제2373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괄호 생략) 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이 OOO과 쟁점자동차를 2012.12.14. 공동으로 등록OOO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를 신청한 사실이 쟁점자동차 취득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나)청구인과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과 함께 OOO에 주소를 두었다가, 2013.9.5.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여 사별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들의 주소지인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3.10.2. 다시 OOO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이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1.28. 청구인에게 이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쟁점자동차의 취득세(가산세 포함) 자진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2014.1.29. 청구인이 이를 취득세를 추징하는 처분으로 보아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자, 2014.2.10.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를 교부송달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겠다고 하여 위 불복이유서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2013.9.5. OOO과 세대를 분가하고 사별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들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것은 병원·보험회사·이동통신사·유선방송회사 등에 미성년자녀들의 친권자 및 보호자로서 청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이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2012.12.14.)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3.9.5.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하였다가 2013.10.2. OOO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미성년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격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기 면제받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추징에 대하여 규정한 법령을 처분청으로부터 설명을 받지 못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신청서상 그 추징 요건을 설명한 부분에 안내를 받았다고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법령에 대한 부지·착오는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자동차의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