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98 선고일 2014-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9.4.6.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9년도와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내역에는 청구인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6. OOO 외 1필지 농지2,150㎡(이하“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법(2009.10.9. 법률 제9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자경농민의 취득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에 대한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09년도 및 2011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OOO에게 임대를 하였고, 청구인도 모르게 OOO가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건 농지를 강제수용 당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다가 2011년 후반기부터OOO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이 건농지에 대한 2009년도및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신청및 수령을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가없으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청으로부터 회수된사실이 현재까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4.6.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OOO가 2009.7.28. 이 건 농지에 대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09.12.23. 지급받았으며, OOO이 2011.6.20. 이 건 농지에 대한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 2011.12.27.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12.21.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고,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비료 및 농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OOO에서 농사를 짓는 시아버지와 한꺼번에 구입하였으며, 필요시 영수증을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지급내역서에 따르면, 이 건 농지에 대한 2009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OOO가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2011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OOO이 신청하여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회수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 경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