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12.16.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토지를OOO(2010.12.31. 조례 제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2가 규정하는문화예술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OOO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문화시설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하여 2014.4.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0.12.2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 동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4.7. OOO 사무국(이하 “OOO”이라 한다) 건축심의를 통과하고, 2011.5.20.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1.6.1.부터 2011.11.30.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쟁점건축물 시공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때 이른 장마로 인해 지하실 토목 공사가 지연되어 2011.11.22.에서야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 OOO의 경우 겨울이 매우 춥고 길어 물을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공사를 연기하였다가 2012년 4월 공사를 재개하여 2012년 9월 공사를 마쳤음에도,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OOO」제28조의2는 OOO 안에서 문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1999.2.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이며, 토지에 건축물만 신축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면, 건축물만 신축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업종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것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토지와 건축물에서 당해 업종의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5200 판결)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0.12.16.)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2011.4.8.)에서야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건축허가 신청일(2011.4.8.)부터 건축허가일(2011.5.20.)까지 약 42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쟁점건축물 신축에 행정적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장마나 동절기 등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 주장과 같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는 것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다면,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감면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이 부족하여 쟁점토지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시설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건축물의 설계계약서(2010.12.2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12.21. 쟁점토지에 연면적 약 500㎡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해 OOO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이 발급한 건축설계심의 확인서(2011.4.8.)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건축계획안 심의는 2011.4.8. 통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건축허가 통보’(2011.5.20.)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4.26.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1.5.20. 이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주식회사 OOO이 청구인에게 송부한 견적서(2011.6.9.)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은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공사의 견적금액을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견적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도시가스 사용신청(계약)서(2012.3.6.), 도시가스 공급(예정)확인원(2012.6.13.)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3.6. OOO에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하였고, OOO는 2012.6.13.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2012.4.6.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됨을 확인하고 있다. (바)OOO이 발급한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2012.8.23.)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증명서가 2012.8.23. 청구인에게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OOO이 발급한 준공동의서(2012.8.31.)에 따르면, OOO은 2012.8.31. 쟁점건축물의 준공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처분청이 발급한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공문(2012.9.13.)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2.9.13. 쟁점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쟁점건축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일은 2011.5.23., 착공일은 2011.5.30., 사용승인일은 2012.9.13.로 나타난다. (차)그밖에 청구인은 OOO과 OOO 간의 골조공사하도급계약서(2011.7.5.), OOO과 OOO 간의 대리석시공계약서(2012.5.23.), 도시가스 시설공사 내역서(2012.3.8.), 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2012.5.11.)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제28조의2에서문화예술진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OOO 안에서 권장시설 중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문화시설로 사용(임대 포함)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상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3)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12.1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1.5.20. 쟁점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때 이른 장마․동절기 공사 진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는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0.12.16.)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2011.4.8.)에서야 쟁점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건축허가 신청일(2011.4.8.)부터 건축허가일(2011.5.20.)까지 약 42일밖에 소요되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건축물 신축에 행정적 장애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장마나 동절기 등 계절적 공사 장애요인은 청구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