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92 선고일 2014-09-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12.14. 쟁점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14. 2008년형 승용자동차OOO를 개인사업자인 OOO로부터 취득한 후 2011.12.15. 매매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인 OOO으로 신고하고, 그 공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재조사한 결과, 당초 매도인인 OOO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OOO보다 과소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어, 그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을 2014.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12.14. OOO 소재 OOO(OOO)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금액 등으로 OOO을 지불한 후 차량등록 등이 정상처리 되어 운행하고 있던 중 2년 반이 지나 처분청으로부터 차량취득세 과소신고 소명 안내문을 받고 즉시 판매업자를 찾았으나 이미 폐업하고 사무실도 철수된 상태인바, 취득 당시 과소신고 된 서류가 OOO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판매자 소재지가 OOO이고 청구인은 OOO인데 왜 OOO에서 등록을 하였는지 납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규명이 되어야 하며, 과소신고에 대한 서류 검토가 OOO에서 잘 되었으면 1차적으로 과소신고를 막을 수 있었고, 처분청도 자료 이관 즉시 검토 확인이 되었다면 판매업자 차량매매상의 비리를 막을 수 있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구입함에 추호도 부정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정당하게 납부해야할 세액을 회피하려는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차량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자동차는 개인간의 거래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2011.12.15. 당초 기 신고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과소신고 되었음을 확인하여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한 것인바, 신고납부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조세는 부과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없이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서 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 적용 및 세율적용 등과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 신고기간 준수 등이 모두 납세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과세권자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부서를 발행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적 측면에 불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동차를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취득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고, 그 과소신고 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해당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차량: 차량의 종류별·승차정원별·최대적재량별·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1.12.15. 처분청에 신고 납부한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확인서’와 이 건 자동차 양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14. 양도인인 OOO(상호: OOO)로부터 매매금액 OOO에 매입하였으며, 양도인의 주소는 OOO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자동차의 신고가액은 OOO원,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대리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인 OOO(OOO)로부터 2011.12.15. 명의이전을 받았고, 등록관청은 OOO로 나타난다.

(3) 양도인 OOO(OOO)이 청구인에게 2011.12.14.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OOO은 OOO 소재 개인사업자(자동차 도소매)로서 2010.10.8. 개업하여 2011.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자동차의 판매영수계약서(2011.12.14.)를 보면, 매도인(취급자) OOO, 매매금액 OOO, 이전등록비용은 매도인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OOO에게 총 OOO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 등 OOO원을 양도인(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취득신고 시 처분청이 신고금액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이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 따른 취득가격 등의 신고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1.12.15.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매매금액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자동차의 양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그 취득가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함으로써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 행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개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이 건 자동차의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