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의 임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는 수탁회사의 임직원을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348 / 조심2009지0948
[주 문] OOO이 2013.11.5.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14.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건설공사업, 부동산 임대․분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3.7.12.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지점 등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의 개업년월일을 2013.7.11.로 하여 2013.7.8.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 취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3.7.11. 쟁점부동산(토지 1,159.3㎡, 건물 6,750.05㎡)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탁회사의 사무실 부분(42㎡)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기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OOO 간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전소유자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인 청구법인과 임차인인 OOO가 2013.7.11. 직접 체결하였으며, 그 면적은 건물 총 면적 6,750.05㎡ 중 공실 288㎡를 제외한 6,462㎡이고, 임차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다. (마) 수탁회사인 OOO 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79.11.15.이고, 본점소재지는 OOO이며, 주된 목적사업은 건물 및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3.7.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3.7.1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수탁회사와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일과 처분청이 의견을 제시한 사실상의 지점 설치일이 같은 날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과 수탁회사가 2013.7.11. 체결한 쟁점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서에서 발췌한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아) 처분청이 2013.12.31. 쟁점부동산 지하1층에 위치한 수탁회사의 사무실에 출장하고 작성한 복명서OOO를 보면, 그 사무실의 출입문에 OOO(주)의 명패가 걸려 있고, 관리소장․전기담당 1명․청소감독 1명․미화원 3명․안전담당 3명으로 총 9명의 직원이 근무중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그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던 전소유자인 OOO에게 현상태 그대로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점을 둘 필요성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수탁회사와 쟁점부동산 자산관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사실상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지점을 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수탁회가가 독자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책정, 임차인 선정 등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이나 대외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1지348, 2011.11.10.,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 자산관리 위탁계약서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따르면 수탁회사는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탁회사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지하에 위치한 소규모의 사무실(42㎡)에 안전․청소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근무하는 것 이외에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둔 사실을 처분청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수탁회사 사무실을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지점으로 본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설령 그러하다고 보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지점의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고, 지점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행한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지점 설치와 관련된 법률행위의 선후관계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소유자로서 수탁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임대업 영위를 위한 사실상의 지점 설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경우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용인 부분의 면적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닌 것(조심 2009지948, 2010.10.5., 외 다수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대용인 부분의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