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90 선고일 2014-10-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이 2014.4.3.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2.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로부터 OOO(전용면적 248.34㎡, 공용면적 194.69㎡, 대지권 71.8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8.6.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이 OOO원으로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OOO과 시가표준액OOO의 차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는 2010.12.16.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경락받아 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소상공인 지원, 청년사업대출 등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목적대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자본금이 적어 취득세 등도 감면 받지 못한 채 OOO가 최초 경락받은 금액을 청구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어떠한 부당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장부가액과 2012년과 2014년 기준의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기준시가 ㎡당 OOO원에 면적 443.03㎡을 곱한 OOO원이 되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2012.7.2.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그 차액OOO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부동산 거래는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는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14.4.28.자의 소급감정평가이므로 그 감정가액을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는 2010.12.16. 임의경매를 통해 매각대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경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문구, 잡화제조 및 도소매업, 섬유, 의류, 신발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2.6.15. 설립되었으며, OOO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2.7.2.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8.6.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고가액OOO과 시가표준액OOO의 차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3.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4.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기준시가 ㎡당 OOO원에 면적 443.03㎡을 곱한 OOO원이 되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추가항변서를 제출하였다. (사)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및 신고 취득가액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에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되,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되는 거래’로 인한 취득은 법인장부상 입증되는 취득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때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중이었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이 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조사된 소급감정가액으로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쟁점부동산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2012.1.1. 고시한 쟁점부동산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OOO원에 쟁점부동산의 면적(443.03㎡)을 곱한 OOO원이 될 것이므로, 이 건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