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 조심2013지06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라는 명칭의 노인복지시설(이하 “쟁점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2.9.13. OOO 토지 506㎡에 건물 1,543.7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2.4.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유료가 아니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쟁점노인요양시설은 2012.9.27.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노인요양시설로 지정되었고, 개업 후 2012.10.22.부터 현재까지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17명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여 퇴소한 자가 8명이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중인 입소자가 2명이며, 그 외의 입소자는 2명에 불과한바, 항상 입소자의 90% 이상 장기요양급여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이루어져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또는 재신청 후 등급판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등급 외의 자가 입소한 현황을 수치화하여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치매 노인을 가정에서 간호하기 어려운 현실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를 도외시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입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으나, 모든 노인요양시설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은 수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에게 식사와 이·미용 등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필수적이므로 이를 공급하고 그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밖에 없으며, 상급병실료는 지역과 시설수준 등에 따라 요양시설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장기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경우 이를 이유로 무료가 아니라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684, 2014.1.17., 조심 2013지685, 2014.1.20., 같은 뜻임)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입소자들이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2013년 중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가 많은 9월의 경우 총 입소자 60명 중 등급 외의 자가 7명에 달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소한 등급 외의 자도 2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며,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된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685, 2014.1.20.)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의 자가 1개월에 1명씩 2명이 단기간에 입소한 사례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20%) 이외에 상급병실료, 식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입소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비용이 상당하여 1개월에 OOO 이상을 본인이 부담하는 입소자가 전체의 58.35%에 달하고, 여기에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공단에서 지급받는 급여(80%)를 포함하면 입소자 1인당 월 OOO 이상의 대가를 받는 것과 다름 없는바, 사실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기는 어려우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입소자가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안전행정부 유권해석(지방세운영과-4133, 2010.9.7.)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2.9.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2호에 따른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노인요양시설이 유료가 아닌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2014.2.4.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2.26. 이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노인복지시설, 개업년월일은 2010.10.1.로 되어 있으며, OOO이 2012.9.27.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노인요양시설로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13년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가 다수 있었고, 그 일부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소한 사례도 있으며, 입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래 [표1]과 [표2]의 입소자 현황 등의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표1] 2013년 등급 외의 자의 월별 입소현황 OOO [표2] 2013년 입소자 인원 및 본인 부담 비용 OOO (마) 청구법인은 개업 후 2012.10.22.부터 현재까지 쟁점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17명 중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하여 퇴소한 자가 8명이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 중인 입소자가 2명이며, 그 외의 입소자는 2명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장기요양인정 신청 또는 재신청 후 등급판정에 소용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채 전체 입소자 중 장기요양급여의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의 비율이 항상 90%를 상회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입·퇴소자 관리대장, 2013년의 월별 장기요양급여 및 시설급여 대장 등을 제출하였고, 장기요양급여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를 입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더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다면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항변의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3지684, 2014.1.17., 조심 2013지685, 2014.1.20.)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9월의 경우 총 입소자 60명 중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입소자가 7명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입소자들이 장기요양급여의 수급대상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등급 외의 자가 6개월 이상 장기간 입소한 사례도 있는 점, 쟁점노인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20%) 이외에 상급병실료 등 입소자 본인에게 전액 부담시킨 비용이 상당하며, 그러한 인원이 전체 입소자들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입소자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은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전체적인 이용실태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인정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노인요양시설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소견서는 공단이 제15조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비용부담방법·발급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등급판정 등) ① 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③ 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장기요양등급판정기간)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기간 이내에 등급판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심의 및 등급판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 및 대리인에게 그 내용·사유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사재료비
2.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 비용에서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3. 이·미용비
4.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