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87 선고일 2015-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관광호텔의 경우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숙박시설과 목욕장 등을 설치하여 온천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에서 이용되는 온천수의 경우에도 음용이 아닌 이상 주된 용도가 목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이와 같이 사용한 후에 남은 온천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이를 목욕용 온천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채수한 온천수에 대하여 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일원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온천수 146,612㎥를 채수하여 사용하고 매 분기별로 2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경기도지사는 2013년도에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온천수를 채수하여 목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100원/㎥의 세율이 아닌 2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를 시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3.28. 청구법인에게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온천수 146,612㎥를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호텔은 온천수를 채수하여 호텔객실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먹는 물과 목욕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채수한 지하수 이외의 지하수에 대하여는 20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10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호텔객실과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온천수에 대하여는 20원/㎥의 지역자원시설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제처 유권해석(법제처-13-0509, 2013.12.16.)에서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라 먹는 샘물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채수공에서 퍼 올린 지하수 중 일부를 먹는 물로 판매하지 아니하고 먹는 물을 담는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용기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지하수도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도온천법에 의한 온천수 채수 허가를 받아 채수한 일부는 쟁점사업장내 목욕용수로 사용하고 일부는 목욕용수 외(샤워용, 화장실용 등)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수목적이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목욕용수로 채수허가를 받은 온천수를 관광호텔의 객실 등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2) 경기도 도세 조례 제18조(부과·징수) ③제1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과세표준이 되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제1항에따른 해당 기분의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지하수 사용량으로 한다. 이 경우 지하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3) 온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용한 기간별 온천수 채수량 및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나) 쟁점사업장은 콘도, 호텔, 온천사우나로 이용되는 건물과 야외수영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터넷상 안내문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1항 제2호 각목에서 지하수에 대하여 그 용도를 먹는 물, 목욕용 온천수, 그 이외의 물로 각각 구분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달리 규정하면서 일반 물에 비하여 먹는 물과 온천수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온천법제16조 제2항에서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온천은 원칙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서 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법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경우에도 이러한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기 위하여 숙박시설과 목욕장 등을 설치하여 온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숙박시설에서 이용되는 온천의 경우에도 음용이 아닌 이상 주된 이용이 목욕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와 같이 사용한 후에 남은 온천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여 이를 목욕용 온천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채수한 온천수에 대하여 1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