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3.3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9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10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3.31.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9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10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직원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과소신고납부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서 취득세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676 / 조심2013지0944 / 조심2014지00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OOO의 임대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새로이 1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2006.6.29.부터 2008.7.29.까지 OOO를 비롯한 OOO의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에는 당사자간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7.4.16. OOO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10.15. 현재 OOO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임대사업자등록증에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 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3지944, 2014.1.6.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에 따라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어떠한 내용의 답변은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잘못된 납세안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납세안내는 법령에 어긋나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 1차적인 신고납부의무의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