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납세안내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러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84 선고일 2016-01-2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납세안내를 받지 못한 사정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는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대하여 재조사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주 문]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취득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8.30. OOO를 취득한 후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4.2.17.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5.9.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파혼으로 인하여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였고, 나중에 취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 및 고지서를 받기로 하였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상담 이후에 취득세 신고에 관한 안내 및 고지서를 받지 못하다가 담당공무원이 변경되면서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21조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그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납세안내를 신청하였음에도 이러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채 가산세를 가산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동거인은 제외한다)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제대상이 아닌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미혼인 35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세대주에 속한 세대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만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
  • 다.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 등을 한 경우로서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 라.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적용할 때 형제ㆍ자매(배우자의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

2. 제1호에 따른 세대주의 배우자

3.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4. 20세 이상 35세 미만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새로운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나.직계존속(부모로 한정한다)이 모두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형제·자매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3.7.18. 김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3.9.30.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3.8.29.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고, 2013.8.30.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이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2.5.18.부터 주민등록상 동생 OOO에 주소지를 두고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4, 지방세법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이 2013.8.30.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혼인을 하여 세대분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면제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으며, 취득세가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상담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청구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동생과 함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동생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세대별 합산소득이 OOO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의 취득세 면제대상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