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80 선고일 2014-12-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4.25. 청구인에게 한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주택부속토지(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3.30.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감면신청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를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여 2014.4.5.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4.25.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4.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속토지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단지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 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는 점,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 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의하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083, 2012.12.18. 참조)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1.3.30.) 현재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공여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2년 이내에 1주택이 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2.12.13. 증여를 원인으로 2002.12.17. 쟁점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2014년도 재산세(주택) 과세대장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속토지 지상의 주택을 2009.7.5. 취득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2.28. 잔금납부일을 2011.3.30.로 하여 매도인 OOO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3.31.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항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같은 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는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되,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1호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속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은 타인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