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78 선고일 2014-09-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배우자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대지 263.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225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상속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OOO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OOO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으나, 상속인인 청구인의 자녀 등이 OOO법원으로부터 OOO의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를, 청구인도 OOO 같은 법원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을 각 결정받았는바,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법적의무도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지방세법의 ‘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4.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상속인이민법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사망시점(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과세는 적법한 것이라 하겠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2, 2009.1.5.).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OOO 법원으로부터 수리되었지만, 그 한정승인의 효과는 청구인의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OOO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에 대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조심 2010지600, 2011.7.7.)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를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2014.9.2.)에 따르면, 쟁점토지(전체토지 지분 225분의 1)는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OOO은 OOO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법원의 결정문(2013느단8688, 2013.11.20., 2013느단8687, 2013.11.22.)에 따르면, OOO법원은 OOO의 상속인 OOO가 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를, OOO 청구인이 OOO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고OOO를 각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5)민법제1019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028조에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6)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인이민법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인바, OOO이 OOO 사망함에 따른 쟁점토지를 포함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OOO법원으로부터 수리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상속이 개시된 OOO에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0지600, 2011.7.7., 같은 뜻임)이다. 따라서, OOO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