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부부가 부동산을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합유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77 선고일 2014-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일방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잔존 합유자의 지위에서 배우자의 지분을 무상승계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과 합유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13.4.17. OOO이 사망하였으나 기한 내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1/2지분, 이하 “쟁점합유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2013.11.11.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민법 및 판례(대법원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을 들어 OOO이 사망하였더라도 청구인이 합유자로서 쟁점합유지분을 취득한 것이지 상속받은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은 부부 일방의 개인적인 사유(합유지분의 처분제한, 합유물의 분할청구 제한 등)로 인해 합유등기를 한 것으로서,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일반적인 조합의 경우와는 다른 별도의 민법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위 판례는 종중 구성원들이 종중원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합유등기한 사례에 관한 것으로서, 부부간 합유등기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것은 확대해석으로서 조세부과의 엄격성 원칙 위반이다.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부득이한 사유(청구인은 OOO이 합유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도 전혀 알지 못한다)로 인해 합유등기를 한 것이지 부부간 특별한 공동사업을 경영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아무런 고려없이 단지 쟁점부동산이 합유등기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상속이 아니라 무상취득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처분청이 행정의 편의성만 추구한 것이고,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고령의 청구인에게는 가혹하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조합체가 아닌 부부간 합유등기 주택에 대하여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잔존 배우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상취득(3.5%)이 아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판단하여 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부과의 적법성과 적정성 원칙에 부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합유(合有)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이고, 대법원 등기예규(합유등기의 사무처리) 제911호를 보면, ‘합유자 중의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면 이 건의 경우 현행법상 사망한 합유자 OOO의 잔존 쟁점합유지분은 상속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은 쟁점합유지분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로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 등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라하고 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부가 합유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남편이 사망하여 부인 단독명의가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지방세운영과-3488, 2013.12.26. 질의회신)되고 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합유(合有)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OOO 사망에 따라 그 합유물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부가 소유지분의 승계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합유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증가된 합유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OOO은 2013.4.17.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OOO 사이에는 OOO의 자녀가 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OOO 사이의 2006.11.20. 합유등기와 관련하여 조합계약이나 일방의 사망시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약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처분청은 쟁점합유지분에 대하여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합유등기의 사무처리(대법원 예규 제911호, 1998.1.14. 제정)에서는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와 달리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부간의 합유는 일반적인 합유와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사망한 배우자의 합유지분을 상속받았으므로 상속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71조 제1항에 따르면 합유(合有)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특성상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고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사망한 합유자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인바(대법원 1994.2.25. 선고 93다39225 판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6.11.20.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합유등기가 마쳐진 이상, 일방의 사망시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약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본 건에서 청구인은 잔존 합유자의 지위에서 쟁점합유지분을 승계한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과 OOO이 부부 관계라고 하여 OOO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쟁점합유지분을 상속받았다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유지분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