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327 / 조심2013지0660
[주 문] 1.OOO이 2014.2.11.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OOO 건축물167.15㎡중 음식점 47.70㎡ 및 매점 54.00㎡에 대한 취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을 각각의 임대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2011.10.10.OOO 건축물 2,202.0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으로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2항에서 취득세 면제대상으로규정하고 있는OOO」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OOO 세무조사결과 이 건 건축물 중 OOO등이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167.1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가 여OOO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0.10.10.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후에OOO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에는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매점및 자판기,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가 입점되어 있으나, 쟁점시설은 주체구조부인 역사의 부속시설로서 역사 개발사업의일환으로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이지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쟁점건축물은 역사 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쟁점시설이 포함된 역사 개발사업은 그 자체로 취득을 수반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운영사업은 역사 취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미 역사인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에 쟁점건축물을 편의시설로 운영하였다 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는 것은아니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사용의 방법이 재산 소유자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가리지않는다 할 것(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두29755 판결, 조심 2013지327, 2013.5.1., 같은 뜻임)으로 쟁점시설을 OOO 등에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시설이 역시설에관련된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면이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용도가 직접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사용 방법이 재산 소유자가 스스로 해당 사업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해당 사업에 제공하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할 것이나,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OOO를 통하여OOO의 일부인 쟁점건축물을 커피전문점,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등으로 임대한 것은 역사시설의 본래 업무와 무관한 별개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OOO가 임대한 OOO 건축물을 OOO의 소정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1.10.10.처분청으로부터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2011.12.27.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나)OOO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은 2013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건축물의 사용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다)처분청은 2014.2.11.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면서, 쟁점건축물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취득일부터30일이 경과한 2011.11.10.로 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2항에서 OOO에따라 설립된 OOO가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인OOO가 소정의 사업에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660, 2013.10.29.,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건축물의 경우 OOO가 아닌 OOO 등이사용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소정의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건축물 중 청구법인이 OOO에게 임대한음식점 부분 47.70㎡ 및 매점 부분 54.00㎡는 2012.2.1. 및 2013.7.2. 각각임대가 개시되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날부터 각각 30일이 경과한 날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하여야 함에도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11.10.10.부터 30일이 경과한 2011.11.10.을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