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0873 선고일 2014-12-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1.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9. OOO 주택(건물 82.96㎡, 토지 114.7㎡, 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3.19. 전국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당시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기 감면한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5.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의 토지 및 쟁점2주택의 토지를 합병하여 지상건축물을 동시에 철거하였으므로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되어야하나, 가산세 등이 과세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지방세 추징에 대한 안내문을 만기일 전에 발송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2014.5.7.에서야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전납부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였으므로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대상자가 아니었음에도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 받았고,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3주택을보유한다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취득세 경감대상이 아님은 이미 알고있었던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주택의 취득 당시 취득세 추징 또는 가산세발생사유 등에 대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가산세 없이 취득세를 납부할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홍보를 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어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시적 2주택으로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하여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2.28. 쟁점2주택을,2012.1.9. 이 건주택을 취득한후, 처분청에 일시적 2주택을 감면신청 사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았고,처분청은 2014.3.19. 전국주택소유현황에서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2011.7.29. 취득하여소유하고 있던 쟁점1주택 외에 2011.12.28. 취득한 쟁점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전국주택소유현황 확인 결과에 따라 2014.5.7. 청구인에게 취득세 과세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OOO을 발송한 후, 2014.5.14.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신뢰하여 전국소유주택현황을 통하여 청구인이 주택현황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이 건 주택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