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3.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처분청 직원이 2013.9.17. 0000산업(주)에 근무하는 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처분청은 2013.9.11.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처분청 직원이 2013.9.17. 0000산업(주)에 근무하는 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를 수령한 은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1지0245
[주 문] OOO이 2013.9.1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2013.9.17.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4.1.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적법한 고지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무효이다. 처분청은 2013.9.5. 이 건 재산세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납세고지서를 2013.9.11.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2013.9.16.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시공사의 하도급자인 OOO주식회사 직원 우OOO에게 유선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3.9.17. OOO주식회사의 다른 직원인 주OOO에게 송달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사무실의 장기폐문으로 그 납세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한바, 2013.12.4.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를 받고 과세대상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건 재산세 부과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당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을 2013.9.17.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적법한 고지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무효이다.
(2) 설령,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라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에 정하여진 사업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조합이 처분하도록 한 것에 지나지 않고, ‘취득세’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3항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바, 이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3.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탁자는 청구법인, 수탁자는 OOO주식회사, 수익자는 OOO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를 마친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 OOO주식회사이고, 청구법인이 아니다.
(1) 이 건 재산세는 처분청이 2013.9.5. 징수결정을 하고 납세고지서를 2013.9.11. 등기우편OOO으로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2013.9.16.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어 처분청의 담당직원이 청구법인과 전화 통화 후 2013.9.17. OOO에 소재하는 O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수령인 주OOO)하였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도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이 2013.9.17.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재산세 고지서 수령일인 2013.9.17.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4.1.23. 이의신청 하였으므로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에 해당하여 본안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거래세로서 보유세인 재산세와 세목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취득세와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요건을 엄격히 달리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재산세는 2009.7.27. OOO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인가 공고OOO, 2013.2.5. OOO 환지처분 공고가 있었다. 더욱이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서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고 있어 2013.2.5. 환지처분 공고가 이루어진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위탁자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수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은 2014.1.1. 개정(신설)되어 그 후에 성립시기가 도래하는 재산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률 개정 이전에 성립한 이 건 2013년도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체비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재산세의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OOO에 소재하고, OOO주식회사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시공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분할된 회사로서 OOO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3.9.5. 재산세 부과결정을 하고 2013.9.1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으나 2013.9.16.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다. (다) 처분청 담당 직원은 2013.9.17. O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OOO에게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주OOO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이의신청서상 청구법인의 주소란에는 OOO주식회사의 주소인 OOO가 기재되어 있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은 공란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14.2.25.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서상의 ‘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공문으로 보정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해당란을 2013.9.17.로 기재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주식회사 직원 우OOO과 주OOO의 확인서(2014.4.15.)를 제출하였다.
1. 우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토지의 재산세와 관련하여 2013.9.17. 오전 11시경 처분청 재산세 담당자가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청구법인에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여도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조합에 대신 전달을 부탁한다며 유선으로 전화가 왔다. 당시 본인은 OOO현장에 출장 중이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거절하였지만 담당자가 부탁을 하여 그러면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에게 고지서를 맡겨두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였다. 2013년 3월 이후 청구법인은 업무를 중단한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여도 본인 또한 전달할 수 없었으며, 전달이 안되면 처분청에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면 청구법인이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본인이 전달을 포기하여 조합에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다.
2. 주OOO의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으로 고지된 재산세를 본인이 수령할 것은 아니나 OOO주식회사 직원 우OOO 차장이 연락이 와서 받아 놓으라고 하여 받아서 우OOO 차장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후 우OOO 차장이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확인하였는지는 모른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토지구획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2.15. OOO 승인을 받아 2000.6.21. 비영리 조합설립인가OOO를 얻은 후 2009.7.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OOO 일원 364,229㎡에 대한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OOO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여 2013.2.5. 총 364,229㎡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동 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3.9.5. 재산세 등 OOO원의 징수를 결정하였다. (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2.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위탁자는 청구법인, 수탁자는 OOO주식회사, 수익자는 OOO주식회사로 하여 신탁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28조에서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한바,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과 관련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1지245, 2011.7.7., 같은 뜻임). 이 건 납세고지서와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 직원은 2013.9.17. OOO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OOO에게 청구법인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주OOO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였으나, 주OOO 및 같은 회사 직원 우OOO 모두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전달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교부전 청구법인 직원과 통화하였다고 하나, 그 직원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청구법인 소속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제시된 바 없는 등 청구법인이 OOO주식회사 직원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쟁점토지의 2013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2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2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교부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18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5조(이의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ㆍ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사유
(3)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6)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 내용에 맞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7)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종전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는 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